면세사업 현황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신고보고하는 방법

VAT 면제 소득이 있는 개별 사업체는 2월 10일 금요일까지 2022년으로 복귀된 소득 금액과 같은 사업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비과세 개인상업가구 144가구에 ’22년 사업실태신고안내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원·의원, 대학, 농·축산·수산물 도소매업, 화훼단지, 어업장,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교사, 출판사, 서점 등 신고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시”의 신고요령, 전자신고방법, 업종별 자료제출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