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자동차보험 – 미수리 수리비 (손해보험협회 참조)

1. 상담 신청 내용 상대 차량이 후미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수리비(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수리할 수 있나요? 2. 오피니언 자동차 보험 약관 검토 – ‘수리비’ : 실제 수리비

1)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르면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손해는 ‘피보험 차량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입은 손해와 손해배상책임’으로 정의됩니다. 법.’ 지급기준에는 수리비는 ‘필요한 실제 수리비와 사고 직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비를 선불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리비용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수리비용은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리하지 않은 경우 수리 비용에 대한 자동차 보험 약관 – 규정

다만, 약관에 없더라도 민법 제731조(화해)에 따라 보험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화해계약)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만 추정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손해 금액에 대한 합의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경미한 교통사고 시 복잡한 보상처리 없이 신속한 업무처리의 편리성과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수리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미수리시 수리비 – 상호 합의 : 별도 금액 설정 없음 :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를 통해 원상복원

2) 미청구수리비는 배상의무자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여 배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손해액을 인정하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 차주가 제출한 추정액과 보험회사가 추정한 손해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비용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파손된 물품을 실제 수리를 통해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지급기준 –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정하는 금액

3) 이러한 책임보험의 경우 피해자는 보험계약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보험약관(제10조)에도 “책임담보의 경우 법원의 최종 판결로 정하는 금액은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정한 금액이란 ‘약관상의 지급기준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인명상해/차량파손시 지급기준 –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수리비 원칙)

한편, 개인상해(상해보험)나 개인차량손해(재물보험)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없으며,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보험자(피보험자)이므로, 손해배상액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수리수리비-재물손해 : 인정 O-자차손해 : 단독/일방과실 인정

4) 이처럼 책임보험에 따른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수리비 산정 시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 외에 민법 금전배상원칙(제39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물보험인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제21조 제3항)에는 자기 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피보험 차량은 일회사고 또는 일방적 과실사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미수리로 인한 수리비 지급은 약관 외에 민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물손해로 인정됩니다. 본 약관만 적용되는 자기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 차량의 단독 사고 또는 일방 과실 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 및 수리 불이행에 대한 수리비 지급은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 인용 시 출처(RC 구자환 블로그)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 손해보험 협회 주요 소비자 상담사례 모음(2021년 12월) 구자환 [email protected] 삼성화재 리스크 컨설턴트. 부동산 박사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