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하는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듯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의 실체로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금을 말합니다.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국내에 본점 혹은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 둔 국내 법인이라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반대로 국외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국내 사업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을 과납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개인이 일괄적으로 전년도 1.1~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 이듬 해 5월 신고납부를 하는 것과 달리 법인은 결산 기간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이 달라집니다.우리 나라의 대다수의 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인세 신고기한은 3월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세수입이 13조 이상 감소한 이유 중 하나로 줄어든 법인세 수입이 지목되기도 한 만큼 법인세는 국가 운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업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요행을 벌이다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가 확인될 시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 금액을 재계산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입니다. 조세부담 회피에 대한 대표적인 견제책으로 작용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 돌려받기
<경정 등의 청구>란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과대 또는 과소한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 청구를 말합니다.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대하게 신고, 결정, 경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권리 구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특수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여러 유형의 법인들이 법인세 절감을 바라실 텐데요 과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 또한 절세의 길이 됩니다.통상적인 경정 등의 청구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로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진행 방법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듯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부문 또한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법인세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체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전 5년 동안 돌려받아야 할 법인세를 청구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한인 5년을 넘겨 청구한다면 안타깝게도 국고로 귀속되므로 반드시 청구 시효를 준수해야 합니다.경정청구는 이미 납세한 금액에서 과납 된 만큼만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법인세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놓친 상태라면 기한 후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흐름도
① 경정 청구서 관할세무서 접수②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에서 대상 여부 확인③ 해당 시 지방국세청 법인납세와 경정 청구서 이송④ 지방국세청 법인납세 과정 청구서 처리⑤ 관할세무서 법인납세 과로 결과 통보⑥ 관할세무서 법인납세와 담당 조사관 및 납세자에게 경정 청구서 인용 여부 통지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 법인에게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 TF를 따로 구축한 후 최대한 빠른 검토와 환급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간혹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납세기업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된 사실인데요 오히려 세무조사를 먼저 받은 경우 과하게 추징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히게 되는데요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법인세 경정청구는 그 자체만으로는 납세의무를 감액 변동시키는 확정력을 가지지 못하며 단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청구의 취지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정 등의 청구는 납세의무자의 과대신고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 장려금과 부가가치세 등 찾아갈 수 있음에도 수령하지 못한 환급액이 무려 1,43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수령 환급액은 매년 큰 단위로 쌓이는 중입니다.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 경정청구를 하지 못해 5년이 지나 국고로 환수된다면 너무도 아쉬울 텐데요 물론 청구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 5년 동안의 내역을 샅샅이 살펴봐야 하므로 피로도가 높은 업무에 속합니다. 게다가 바뀐 세법을 준수해 감면 항목도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납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환급 받아 안정적인 절세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