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 시스템은 위헌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립금 제도에 대해 1:1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장단점을 확인하는 법무법인 이현 민원팀입니다.

부당이득 주장, 형사고발 압력으로 높은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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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세의 일정 비율을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상속하도록 하는 예비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이슈가 됐다. 위헌판결을 받은 후 형제자매예비제도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권이 정해져 있으며, 고인이 사망할 때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에 따라 상속권이 분배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형제자매는 1/3을 보장받습니다. 이 유보부분에서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을 강요하는 부분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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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주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형제자매 외에 장기간 부모를 유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관계를 잃은 가족에게는 상속상실 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으로 판단됐다. 따라서 상속분 및 유보분제도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보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보부분은 법정상속인이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법적 상속인으로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기존 유보율에 따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1/3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보금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직계존속 2인만이 보호되며, 형제자매는 유보금 침해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형제자매의 법적 상속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이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부모가 없고, 형제자매만이 혈족인 경우 또는 고인의 직계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 상속인정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간 상속권은 유지 가능하지만 유보주청구권 행사는 불가능해졌다. 형제자매가 고인의 재산에 기여한 경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적립금 청구 시 기부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고 한다. 현재 연료 분배 시스템은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립금 소송에서는 재산의 성장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여금을 인정하지 않고 적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유보금제도 위헌 결정에서는 기부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에 기부금이 있을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에 첨예한 입증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적립금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아 법정상속을 둘러싼 논란과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적립금 분배제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정상속인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그 비율에 대해 논의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법적 주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석유유통제도의 위헌 여부 결정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상속이나 유보주에 대한 청구권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유보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인지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주장을 더욱 탄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법무법인에서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들이 1:1 상담과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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