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투자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으려면 기본 용어를 숙지해야 합니다. 사실 비슷해 보이는 단어가 많아서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 실거래가격, 기준가격, 공시가격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용어는 의미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실수가 발생하면 피해는 엄청나다. 특히, 거래 후 필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 건물, 주택 등을 거래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해지는 실제 매매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 및 주변 기반시설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매도자에게는 양도세, 매수자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기준가격으로 적용됩니다. 실거래가와 관련된 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하면 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도 있으나, 기한 내에 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으로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기준시가는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자료를 조사·종합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매년 4월 국세청을 통해 고시된다. . 아파트는 물론 빌라, 상가, 토지 등도 위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상속세, 양도세 등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는 얼마일까요? 표준시장가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시지가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고시한 기준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참고로 토지와 관련된 용어를 공시지가라고 하여 동일한 의미를 갖지만, 주택, 건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사용되므로 구별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격 기준과 공시가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각각의 차이점과 쓰임새를 자세히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