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투자자라면 이 세법 개정안을 꼭 확인하세요!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이맘때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9월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 법안을 토대로 세법을 개정합니다. 세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2025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기준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4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먼저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부과했으나, 새 법안에서는 50%의 세율이 사라지고 10억원을 초과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1억원 이하에 적용되던 최저세율 10%를 과세표준 2억원까지 확대 적용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인다. 새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상속세 자녀공제액 10배 인상 상속세 자녀공제액은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기존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거나 일시금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 기본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를 합치면 자녀 1인당 최대 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기존 일시금공제 5억원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를 둔 중산층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내년 1월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세)가 전면 폐지된다. 금융투자세는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현재는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외국주식의 주요 주주만 과세 대상이 되지만, 금융투자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금융투자세가 전체 투자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이유로 “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세가 고액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자금을 옮기는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취득가액이월세 제도 시행 2025년부터 자본이득세 이월세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월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 원래 자산 소유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 취득권이 대상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가치가 오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해 양도세를 줄이는 사례가 많았다. 2025년 1월 1일부터 증여받은 지 1년 이내에 주식을 매도하면 절세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투자ISA의 출자한도가 기존 연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도 현재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ISA’도 신설된다. 이 ISA는 연 최대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투자ISA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14% 별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주수익률 증가 기업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신설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주주수익률 증가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회사에 투자한 개인 주주가 현금 배당금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 배당소득세 제도에 따르면 배당금,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미만이면 14%(지방세 포함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14%~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개정 세법에 따라 배당금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세율이 14%에서 9%로 낮아지고, 종합과세를 적용하더라도 배당소득에는 25%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는 2025년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연기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로 1,00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총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 및 완화는 지난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법률이 없기 때문에 당장 과세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과 2025년으로 두 번 연기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적 변화가 아니라 투자와 재무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2024년 세법 개정에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화와 다양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개정안이 어떻게 시행되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