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과 입주알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과 입주알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와 숙박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달리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가지고 있다면 업무용과 주거용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취급되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및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가장 실질적인 차이점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용도와 목적이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내려 놓아야합니다. 취득세는 주거용과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4.6%로 동일하다. 다만, 용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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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용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이다. 일반 주택과 동일하므로 침실, 거실, 욕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약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 주거용, 업무용 등 모두 비가구로 간주됩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유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재산세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중과세도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오피스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양도시 과세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기준가격인 1억원 미만일 경우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살펴보자.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입주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용목적이 업무이므로 바닥난방이나 욕조 등 일상생활에 가까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발코니도 설치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업무용 오피스텔에는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중과세에 주택수로 산정되지 않으며,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피스텔의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반박할 힘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이라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chair4100/22331336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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