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동시에 주택 구입이 계속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 법령이나 정책, 지자체 등에 따라 다자녀 가구를 분류하고 있다. 정부 공식 입장은 가구기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보호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 또는 1인 가구의 영유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우선입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정과 관련된 지원제도에는 출산, 출산이 포함된다. 의료비,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공공요금 감면, 세금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금 및 의료비 지원에는 출산 축하금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마지막으로 미숙아 및 선천기형 의료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주거지원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조건,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대출 혜택이 있습니다.

보육·교육 지원에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 보육 서비스 우대,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를 면제하고,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철도요금 할인,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카드발급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및 기타 혜택으로는 자동차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분양아파트 공급방식 중 하나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를 포함한 다자녀 특별 공급조건도 있다. 노부모 간병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주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현재 건설되고 공급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다자녀 특별 공급 조건이 2인 이하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관심이 많은 상황이 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최대 2명까지 다자녀 가구로 인정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육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