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배상회사 수원센터입니다.
Unsplash를 통한 mimithecook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고객님께서 공사장 옆을 지나가다가 잔해물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으셔서 책임보험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셨는데 손해사고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입니다.
사고 현장 사진
오른쪽 발목 비골 골절과 오른쪽 발목 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기록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들었고, 출근도 못하고 후유증에 시달렸다.
발생한 피해에 대한 건설회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758조(점유자, 건축물소유자 등의 책임) 다만, 입주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수목의 식수 또는 보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책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상.국가법률정보센터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손해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Pan Le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겨울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기 전 이물질 제거를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물을 뿌려 공사차량이 건조한 상태로 차량을 방치하거나 위의 물을 일반 보행자의 보행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입출구 도로에 물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거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입출구 도로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로 인한 손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가단 116258 판결
원고가 입은 피해는 피고가 상수도 시설 공사 중 누수 결빙 방지 및 보행자 부상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도로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제5조 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 판결
시공사는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발주자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건설 회사에는 상업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Lloyds Damages는 상업 책임 보험의 약관에 따라 지불된 손해와 청구되지 않은 손해를 모두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험자의 책임을 확인합니다.
After Effects 장애 인증 전문가는 클라이언트가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작업 능력의 14%를 일시적으로 상실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로이드 클레임 수원센터는 고객의 수입을 기준으로 5년간의 무능력 기간 동안의 수익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위자료, 이익손실, 직접진료비, 미래의료비 등 고객의 손실을 항목별로 평가했습니다. 평가개요 저희 로이드 수원센터는 고객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발행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평가서에 보험회사와 의견서를 작성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저희 Lloyd 손해배상사무소는 “투명한 평가, 공정한 Lloyd”라는 회사 모토와 “나의 지식으로 고객을 보호합니다”라는 신념에 따라 보상 및 보험 혜택 평가를 요청하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는 로이즈 클레임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해요.로이드손해보상공사 수원센터 이정훈#로이드손해배상#손해배상#보험금#배상#상해배상책임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배상책임#장해율#맥브라이드#AMA#건설현장_사고#공작물책임#공작물점유자 #공공재산소유자#민법 제758조#수원손해배상#용인손해배상#안양손해배상#화성손해배상#평택손해배상#광교손해배상#보험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