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 급여 명세서에서 최저 임금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1월 월급은 다들 잘 받으셨죠? 매년 1월은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가끔은 이 사실을 놓치고 연봉계약을 했으니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급여담당을 맡고 있는데 생각보다 직장인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자신들의 권리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4년 시급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주 5일 8시간 일한다면 주급은 394,4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도 계산한다면 총 48시간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급은 473,280원이다. 그럼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급여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기본 급여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된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은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이다. 기본급이 이보다 낮게 표시되면 최저임금을 위반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기업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급여 담당자라면 매년 1월 임금을 지급할 때 항상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저희 세무사사무소에서 급여신고 시 이 부분을 항상 확인해주신 덕분에 1월 급여정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면 기본급은 보통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위에서 언급한 2,060,74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규임금 상당의 직무수당, 식사수당을 포함하여 2,060,74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회사에 문의하기 전, 급여계약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사와 급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늘 물어보는 것이 맞지만,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 급여명세서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그렇게 생각하나요? 회사에 물어보는 것보다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보통 최저임금은 회사마다 급여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잘 확인하시고, 급여명세서가 최저시급과 일치하도록 변경되지 않았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글 말미에 인사 및 급여 담당자로서 저도 인간이기에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친절히 안내드리지만, 그런 분들께는 아무 짓도 하고 싶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 물론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돈을 덜 주려고 꼼수라기보다는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럴 땐 서로 확인하면서 윈윈(win-win)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에도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