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가구,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절약할 수 있는 절세액이 달라지므로 관련 사항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과세, 일반세, 비과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토지, 분양권 등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은 1,400만원 미만부터 10억원 초과까지 총 8개이며, 세율은 6%부터 45%까지로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누진공제의 경우 1400만원 이하 금액은 없으며, 14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발생한다. 누진공제 금액은 126만원부터 최대 6,594만원이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확인하려면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 양도 및 취득일, 품목의 종류, 가액, 기타비용, 기본공제금액 등 다양한 요소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텍스에 접속하셔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열된 항목을 모두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과가 표시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면서 변경됐다. 중벌제외는 5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중벌은 5월 24일까지 유예되었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지역과 일반지역 모두 45%,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납부합니다. 찾고 계시는 분들은 24일 5월 9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가구 1가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가지 조건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매각 당시 실거래가액은 12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종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제 거주한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경우, 새 주택은 원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보유 기간은 2년 이상, 원 주택은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새 집을 구하는 것. 이런 조건이 있으니 모두 확인하시고 원하는 절세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