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①이혼 여부, ②위자료, ③재산분할, ④친권 및 후견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면담협상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신 후, 이혼협의서 절차에 따라 이혼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혼합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된 게시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합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양식 및 준비요령 오늘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혼합의서 양식과 준비요령에 대해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영상… blog.naver.com
이혼협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부별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습니다. /군·구청, 부부가 함께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간다. 이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야.
또한, 협의이혼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협의상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설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소송관을 제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서류를 함께 법원에 제출하세요. 제공되며 작성이 크게 어렵지 않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가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클릭하신 후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양식이 나오시거나, 저희 솔로몬 님의 블로그에도 양식과 작성방법을 올렸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및 작성방법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상담의사 확인 신청서 1건 … blog.naver.com
법원은 배우자 일방의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지방법원에 갈 수 있으며, 협의이혼 신청을 받은 법원이 확인일을 지정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숙고기간 경과 후 이혼하겠다는 의사. 고려사항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이후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참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외에도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등에 대해 부부가 합의하면 법원은 이를 결정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사본 및 양육비부담신고서를 발급 부부가 시·군·구청 등 관할관청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됨 . 참고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가서 이혼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에서 이혼신고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배우자의 서명이나 서명, 인장이 필요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을 많이 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blog.naver.com
★특유재산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기여도 ★
고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이혼시 기여도 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쟁점 중 하나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인가…?”이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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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행동이 이렇다면 불륜을 의심하세요 배우자의 행동이 이렇다면 불륜을 의심하세요 그 남자는 유부남인가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