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다. 해당 지역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마음대로 팔 수 없고, 임대차 구매를 통한 갭투자도 불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내 과열지역은 규제가 많으니 구매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상 특정 지역에 투기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토지를 정하고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구정동, 잠실동, 여의도동, 삼성동은 서울의 주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최대 5년까지 제한될 수 있으며 만료일 이후 연장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폐기하려면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우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주거지역에 있는 경우, 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면적기준은 150㎡, 녹지공간은 200㎡, 공업지역은 150㎡이다. 사용면적 미지정에 해당하고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구청장에게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만, 주변 거래상황 등에 따라 10%~300%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인대상을 보면 토지거래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지상권 및 소유권 설정을 위한 계약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허가지역. 여기에는 사전 판매 예약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거용지를 구입하거나 복지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법에 따라 임업, 농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거나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또한 가능합니다.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된 면적보다 면적이 적고,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공공사업을 위한 협의 후 토지를 수용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시에는 조달계획서, 농지, 임업 등의 이용계획서가 필요하며, 구매측과 판매자가 공동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시장·구청장은 해당 기관의 관련부서와 검토·협의한다. 허가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급되며, 허가가 불승인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 역시 가치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실제 입주가 목표라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현명하게 거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