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주장 및 반박의 비밀 얻기

전문인수 전문 강남부동산센터에서 공소시효, 유명가옥 소유자 변경, 권리분쟁으로 인한 분쟁까지!

“저거 지뢰 아니야?” 이웃집 주인은 자신의 땅인 줄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땅을 침범해 왔다.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무단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반론은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저희 강남부동산센터를 찾아주시는 많은 고객님들께서 종종 오해하시는 오판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맹목적으로 주장을 해도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려진 소송센터인 Jiangnan Real Estate Center는 “소유 시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요약합니다.

① 점유시효가 충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 ② 반대로 그 토지를 장기간 점유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시효의 완성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경우 ③ 점유시효가 만료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권을 잃은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등록된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왜 공소시효를 제기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인정되면 원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 단, 20년 점유가 인정되더라도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20년 동안 땅을 계속 점유하는 것 ③ 점유를 하겠다는 사실 ④ 차분하고 개방적이다 20년 동안 땅을 점유해야만 땅 점유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유 시효” 조건은 소유권의 의사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즉 임대 또는 불법 점유로 인해 점유 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에 점유를 인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주목하십시오. 요약하면,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으려면 20년 동안 소유자로서 토지를 점유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주인이 바뀌면 안타깝다. 주인이 바뀌기 전에 어서 소송을 제기하세요. 박태범 대표변호사 문제는 토지의 계속적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 등기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다. 지금 걱정하기엔 너무 늦었어, 미안해. 시효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시효가 종료된 시점에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권을 청구하여야만 반박할 수 있다. 따라서 점유자는 제3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전에 원 토지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적시에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주자는 공소시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关于取得不动产占有时效已过的论据和反驳注意事项>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부동산 가처분 등 보전 신청이 필요 ②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지 법적 검토 ③ 소급효 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④ 다음 사항에 대한 법률구조 수용: 새로운 이해관계자인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이틀 획득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시간에 맞춰 오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취득 소송’의 명가 ‘강남부동산센터’가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