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한국의 임대차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증금이라는 보증금을 예치해 집을 임대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과 전세금을 돌려받는 임대차계약이 있다. 계약된 주택 가격을 매달 지불하는 월세 계약 형태의 주택 임대 거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임대 계약 방법 중 월세 납부와 관련된 내용과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매월 임대인에게 지불합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인 임대 방식이었지만, 전세 임대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와 임대 사기 급증으로 피해 사례가 많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역임대료, 주석임대료, 전세사기 등 다양한 이유로 고위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있다.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월세 계약 시,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계약 시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임대인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신청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받아 임대인의 인적사항, 가압류, 담보권설정, 채권이나 채무권, 체납세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시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수압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보일러와 가스의 작동 여부, 천장이나 벽의 누수나 곰팡이 등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수리비를 부담할지, 확실하게 하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수리 및 애완동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요구 사항을 특약 조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과 잔액은 최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은행 이체 등 은행 거래를 통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후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증금을 확인하세요. 날짜를 받은 후 반드시 입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입주신고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향후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다.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실천해주세요. 이상, 월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계약이 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