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중 외래진료비는 외래진료비와 약제진료비(처방조제비)로 구분하여 공제금액을 적용하며, 보험료는 항목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납부
“의료상해 의료비 특례약관”에 명시된 “비보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때 준비한 입원비 – 진단 당시 실제로 잃은 의료비(단, 청구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진단결과가 기재된 퇴원확인서 또는 성명이 기재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병원 – 의료비 청구서(영수증) – 의료비 청구서(상세) (보장되지 않음) 일일입원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재원기간 등 서류, (예시) 입원기간 및 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진단서(질병분류코드)를 포함한 서류 (예시)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양식 등 – 병원방문 3만원~10만원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명세서(급여가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처방전(질병분류코드), 비뇨기과, 피부과 등 ) 및 단기간에 너무 많은 보험금 청구 등 추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생략 가능) (단, 특정 진료과(산부인과, 항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거나 단기간에 보험금 청구가 너무 많은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약진료비- 처방전 – 약값(영수증) – 약국 출처: 2분기 초간단건강보험 1908 약관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