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동문신문 제546호, 2023년 9월) 뉴스 > 협회뉴스 | “ESG, 일시적 유행이 아닌 투자와 경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려”

수요특강 “ESG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 투자와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 정준혁 (법률96-02)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의 소유구조와 경쟁상황의 영향으로 ‘실사 의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개처럼 벌고 정치인처럼 쓴다’는 말 다들 아시죠? ESG에서는 그 속담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물으면 나는 말문이 막힌다. 기업경영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막연한 분들을 위한 ‘일급강사’급 강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3일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법률96-02)가 ‘ESG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마포구 장학관에서 특강을 펼쳤다. .’ 정 동문은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변호사시험(43회)에 합격했다. ) 및 세종법무법인에서 M&A 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모교 로스쿨에 임용되어 기업법, 금융법, ESG, VC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ESG는 투자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전통적으로 고려되어 왔던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기업법 전문가인 정 동문은 “ESG는 이제 새로운 이슈를 넘어 경영 및 기업법 전반에 접목됐다”며 ESG에 주목했다. 먼저, 20년 전 ESG 논의의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2004년 UN은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ESG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2006년 제정된 ‘UN 책임투자 원칙’은 JP모건, 골드만삭스, 국민연금 등 전 세계 5000여개 금융기관이 서명해 ESG 이슈를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 고려하고 있다. UN이 해결한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기업 활동을 변화시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ESG는 약 5년 전부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경영자와 투자자 모두 ‘기업 이익만이 중요하다’는 오랜 입장을 뒤집고 ESG와 이해관계자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국 경영자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기업은 고객, 근로자, 공급업체,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여하고 주주들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Larry Fink) CEO를 비롯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ESG 요소를 투자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단히 말하면 ESG 요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유니버설 투자자들도 시스템 리스크 해소를 위해 ESG를 중요하게 여긴다. ‘개처럼 벌고 왕자처럼 쓴다’는 속담을 사업에 적용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유용하게 쓴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ESG는 ‘정치인처럼 돈을 벌어라’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오염시켜 번 돈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다소 심상치 않다. 특히 ESG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된 미국에서는 반감이 커지고 있다. ‘백래시’에 대응해 공급망 실사법 등 EU의 ESG 관련 규제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유럽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ESG는 위에서 언급한 것 이상으로 환경, 사회 문제를 고려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법이 되어가는 만큼 모순적이다. 유럽 ​​기업들이 ESG를 경쟁력 회복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탄소 규제 강도가 낮은 역외 국가 기업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약간 ‘ESG 제국주의’ 같은 느낌도 든다.” ESG가 과연 환경·사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ESG 선언 이후 문제의 기업들을 살펴본 결과, 설문조사 결과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SG를 기업 실적 부진의 핑계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북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연기금들이 탄소자산을 보유한 기업 지분을 매각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 동문은 “이로 인해 ESG가 중요하지 않은 주주로 변질된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2020년부터 국내 기업에도 다양한 ESG 위원회와 부서가 신설됐고, 로펌과 컨설팅 회사의 자문 활동도 활발하다. 연기금도 ESG 요소를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공개가 중요해짐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ESG 공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ESG를 새로운 기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종의 새로운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ESG 열풍은 사그라들까? 정 동문은 “ESG는 비재무적, 재무적 요인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ESG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대출, 공급망 관리에서 ESG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앞으로도 ESG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대출, 연기금, 소비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ESG 압력의 영향은 기업 소유 구조 및 경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된 공기업과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지배주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소유구조가 분산된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내 기업에서는 ESG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소비자 불매운동은 독점 기업에게는 덜 치명적일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공급망의 ESG 기준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SG와 관련된 새로운 법적 쟁점과 분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기업이사의 주의의무(훌륭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선례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2019년 이른바 ‘강원랜드 150억원 기부금 판결’은 ESG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기는 선례라고 볼 수 있다. 정 동문은 “이러한 추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세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기보다는 ESG 경영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협회는 참석자 전원에게 도서 ‘실천적인 ESG경영’을 증정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