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면제 소득이 있는 개별 사업체는 2월 10일 금요일까지 2022년으로 복귀된 소득 금액과 같은 사업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비과세 개인상업가구 144가구에 ’22년 사업실태신고안내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원·의원, 대학, 농·축산·수산물 도소매업, 화훼단지, 어업장,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교사, 출판사, 서점 등 신고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시”의 신고요령, 전자신고방법, 업종별 자료제출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사업 신고 시 제출서류 최근 22년 이내 판매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처 요약본, 구매(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처(세금) 요약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원·의원, 대학 등 ‘소득심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현황보고서와 소득심사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학사업, 대출사업, 의료사업
■ 통지서 전달 국세청은 1월 18일(수)부터 부가가치세 비과세 개인사업자* 144만개에 2022년 사업장현황통지서를 발송한다. 신고는 휴대전화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만 60세 이상 및 주택임대사업자는 우편으로 통보하며, 신고의 종류는 6가지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 신고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주민세와 모바일세 신고를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신고가 무효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며(참고문헌 6 참조), 영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모바일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의료 및 주택 매매의 경우, 부실신고는 휴대전화 신고 시에만 가능
■ 주택면세사업 신고방법
■ 친밀신고 서비스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신고지원서비스”는 진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보조자료를 제공합니다. * 소득금액 누락, 현금매출 비중 낮음, 비보험 의료기관 비중 낮음 등 사전충전 서비스 홈택스 및 모바일 전자세금신고를 위한 다양한 ‘사전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등 7종의 매출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자료 등 2종의 구매자료를 제공한다. “소득 금액 검토 양식”을 충족하는 운영자는 1) 전년도 소득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을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대상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22) 주택임대업, 주택매매, 의료서비스 제공 → (’23) 대학사업자 추가 임대사업자 신고지원 (1) 월세소득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보증금 3억원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월 10일(금)까지 소득을 포함한 영업현황을 신고해야 함 2 ) 주택수 산정은 공유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공유주택 지분에 소액주주 소유 주택수도 합산한다. ① 해당 주택의 연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주택보유율이 기준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이상 전년도 임대정보조회 클릭(①) ), 전년도에 신고된 임대물건을 선택하고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2022년 신규임차주택의 경우 신고도움자료(②)에서 국내주택소유내역을 선택하여 세입자정보 및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13), (16), (17), (18)은 변경된 항목만 수정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 월세+보증금(적용이율 1.2%) 과세대상 : 월임대소득1)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3주택 이상 소유자2) 1)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1인 또는 월 임대소득 1인의 해외주택 소유자 1인은 비과세2 ) 소형주택(주택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전세금 비과세(보증금 등만 비과세, 월세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