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현황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신고보고하는 방법

VAT 면제 소득이 있는 개별 사업체는 2월 10일 금요일까지 2022년으로 복귀된 소득 금액과 같은 사업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비과세 개인상업가구 144가구에 ’22년 사업실태신고안내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원·의원, 대학, 농·축산·수산물 도소매업, 화훼단지, 어업장,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교사, 출판사, 서점 등 신고 대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시”의 신고요령, 전자신고방법, 업종별 자료제출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사업 신고 시 제출서류 최근 22년 이내 판매계산서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처 요약본, 구매(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처(세금) 요약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업, 병원·의원, 대학 등 ‘소득심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현황보고서와 소득심사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학사업, 대출사업, 의료사업

■ 통지서 전달 국세청은 1월 18일(수)부터 부가가치세 비과세 개인사업자* 144만개에 2022년 사업장현황통지서를 발송한다. 신고는 휴대전화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만 60세 이상 및 주택임대사업자는 우편으로 통보하며, 신고의 종류는 6가지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민세 신고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주민세와 모바일세 신고를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신고가 무효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며(참고문헌 6 참조), 영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모바일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의료 및 주택 매매의 경우, 부실신고는 휴대전화 신고 시에만 가능

■ 주택면세사업 신고방법

■ 친밀신고 서비스 홈택스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신고지원서비스”는 진실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고보조자료를 제공합니다. * 소득금액 누락, 현금매출 비중 낮음, 비보험 의료기관 비중 낮음 등 사전충전 서비스 홈택스 및 모바일 전자세금신고를 위한 다양한 ‘사전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금액, 현금영수증 등 7종의 매출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자료 등 2종의 구매자료를 제공한다. “소득 금액 검토 양식”을 충족하는 운영자는 1) 전년도 소득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을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신고대상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22) 주택임대업, 주택매매, 의료서비스 제공 → (’23) 대학사업자 추가 임대사업자 신고지원 (1) 월세소득 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보증금 3억원 이상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월 10일(금)까지 소득을 포함한 영업현황을 신고해야 함 2 ) 주택수 산정은 공유주택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공유주택 지분에 소액주주 소유 주택수도 합산한다. ① 해당 주택의 연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주택보유율이 기준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9억원 이상 전년도 임대정보조회 클릭(①) ), 전년도에 신고된 임대물건을 선택하고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2022년 신규임차주택의 경우 신고도움자료(②)에서 국내주택소유내역을 선택하여 세입자정보 및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13), (16), (17), (18)은 변경된 항목만 수정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료 월세+보증금(적용이율 1.2%) 과세대상 : 월임대소득1)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3주택 이상 소유자2) 1)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1인 또는 월 임대소득 1인의 해외주택 소유자 1인은 비과세2 ) 소형주택(주택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전세금 비과세(보증금 등만 비과세, 월세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