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은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 최저임금체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노사가 협의한 뒤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난 7월 19일, 올해 치열한 노사갈등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증가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적정 금액이라고 평가했지만, 너무 낮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2.5% 오르면 그 금액은 한 달에 5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3%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이 낮아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입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기, 수도, 교통, 교육비가 더 올랐다’,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떨어진다’는 의견이 돌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인건비 상승 압박을 견디기 힘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높은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최저임금 ‘인하’ 필요성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저임금 논란은 B씨와 B씨의 싸움으로 번졌고, 누구도 만족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제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시급 240원 인상…버스비 300원 인상도 모자라 최저임금은 9,860원, ‘1만원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 www.hani.co.kr #삼성자산운용 #착한아이, 예쁜아이 #자녀펀드 #경제교육 #눈높이의 경제교육 #자녀경제교육 # 어린이경제 #어린이금융 #금융교육 #금자 #오늘의뉴스 #경제뉴스 #초등경제뉴스 #어린이경제뉴스 #어린이경제신문 #경제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