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세금에 민감하다. 종자돈도 없고 ‘내 집 마련’이 유일한 목표였던 시절에는 저축에만 열중했는데, 지금은 모은 종자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도움이 되겠지만 세금에 대해 걱정하십시오. 부동산을 사든, 주식을 사든… 세금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버는 만큼 빼내지만, 그래도 세금은 최소한으로 낼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융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익히 알고 계시는 개인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자산관리계좌(ISA) 개인자산관리계좌(ISA)는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투자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최고의 절세계좌이자 만능계좌라고 합니다. ISA는 기본적으로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가지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 만 19세 이상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인 1계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간 지급한도는 2000만원(3년간 6000만원)이며, 배당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다. 그런데 얼마 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ISA 세금 혜택
일반 ISA계좌를 기준으로 연 2천만원씩 3년간 6천만원을 납입해 투자한 수익 중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며, 비과세를 초과하는 수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다만, 이번에는 면세기준이 적용된다.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결제금액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늘어났다. 수익률을 연 4% 복리로 가정하면 현재 받을 수 있는 총 세제 혜택은 46만9천원인데, 확대 기준을 적용하면 2배 이상인 10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종합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초 종합금융소득세 과세대상 이자·배당소득이 3년 이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ISA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내 투자 ISA 계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면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ISA 계좌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는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별도과세가 적용됩니다. 배당금이나 이자를 많이 받는 분들은 이 ISA계좌를 이용하시면 상당한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금·소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면 기타 금융소득과 함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된다. ISA 계좌는 분리과세 대상이어서 일정 기간 금·소액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저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이전 기준으로는 ISA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늘 잘못 알고 있었고, 특별히 계좌 개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제 한도가 2,000이건 4,000이건 나에게는 하늘의 파이만큼 크다. 그리고 ISA계좌는 필수 보유기간 내에도 조기탈퇴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3년 의무 가입기간도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장 ISA 계좌로 혜택을 덜 받더라도 먼저 계좌를 가입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시드머니를 모아서 계속해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생각이라 결제금액을 다 채우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혜택.